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位置信息保护和使用法原文(202204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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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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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02-2110-1527, 15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
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22., 2015. 2. 3., 2020. 6. 9., 2021. 10. 19.>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
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ㆍ제공일시 및 이용ㆍ제공
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
하는 것을 말한다.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
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8.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
다.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
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12. 24.>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
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6. 9.>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21. 10. 19.>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
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법인일 것
2.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출 것
3.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
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
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의 정확성ㆍ신
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록ㆍ변경등록의 심사 및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0. 19.]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는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개정 2020. 6. 9.>
③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
야 한다.<개정 2020. 6. 9., 2021. 10. 19.>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시스템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
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때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
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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