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삭제<2020. 8. 4.>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관
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
다.
②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의 제ㆍ개정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력 및 의견조정
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5.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정책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책협의회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보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정책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또는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협의회의 의장은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⑥ 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
가 등에게 출석,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2.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ㆍ도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다.
[본조신설 2020. 8. 4.]
제6조(의사의 공개) 보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
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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